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관련 법률에 의거 학내 모든 구성원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평가
* 폭력예방교육 이수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간
매년 각 유형별 1회 영역별 1시간 이상 이수
학부•대학원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총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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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신청내역
- 프로그램 일정 상태
세부내용
기본적인 성폭력, 성희롱, 젠더, 성인지, 성감수성, 젠더 등에 대한 개념
성차별과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성폭력, 성희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개념정리
젠더기반 성폭력과 성희롱
성희롱 개념과 특징
성희롱의 개념 및 특징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특징
친밀한 관계, 데이트 폭력 - 피해자 관점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의 폭력
내가 피해자라면, 혹은 목격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프로그램 후기
-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기간 주역량 작성자 작성일
- 1 0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성서적 세계관 방**
상세일정 및 신청하기
- 프로그램 일정 신청기간 신청현황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부터
까지1,159 명 / 무제한
접수인원 제한없음
종료